본문 바로가기

정보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할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를 할텐데요.


그 후에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을 해야 이것이 안전한 매물인지 알 수 있을테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라고 치시면 공식홈페이지가 바로 나올겁니다. 


클릭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등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그럼 부동산등기라고 써져있는곳 보시면 옆에 발급하기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비회원일경우는 1회 1개문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해놓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프린터가 꼭 있는 상태여야 겠죠?


홈페이지에서도 프린터를 필요로 한다고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이제 발급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수수료가 듭니다.


열람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천원이네요.


주의사항을 보시면 본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관공서등에는 제출할수 없다고 뜨네요


그리고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하면되는데 말소사항을 선택시 과거에 있었던 이력도 함께나오고 


미포함시 현재 상태 나오는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등기소를 들릴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