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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기!!


완연한 봄날씨네요 오늘은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르고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연말정산을 하는중에 알게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들었던 주택청얍종합저축을 소득공제를 해야되서 납입증명서를 인쇄하기 위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는데요 

무주택확인서를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등록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거에요




2015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가 꼭 필요한데 

2015년 말일 12월 31일까지 등록완료해야한다네요


 전 모르고 지나쳤지만 다른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신한은행 연말정산 증명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려고 했더니,

 출력할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양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설한 은행에 직접가서 무주택 확인을 증명받아야 가능하다네요. 


청약저축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에 해당하는데요, 

과세년도중에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주여야하는 조건이 

첫번째 조건이라서 무주택확인이 꼭 필요하다네요



무주택확인서 발급하는곳은 당연히 본인의 은행이 되겠죠? 

확인서라고 꼭 특별한 양식이 있기보단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만 들고 

개설한 은행에 직접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본이 없으신분은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피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는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서류들을 발급받을수있구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게되면 40%나 받을수 있거든요 정말 높은 공제율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 정보를 아신분들께서는 다음 공제때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약종합저축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이 궁금하실텐데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 있습니다. 


제액도 년24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공제혜택으로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