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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벽정리 2016

정말 유용한 정보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죠, 이유는 여러가지일텐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혹은 일신상의 문제로 직장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막상 일해보니 나와 직무과 너무 안맞아서

악덕 업주를 만나서 복지도 안좋고 연봉인상도 더뎌서 등등 이럴때 그나마 퇴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게 실업급여가 아닐까요? 일단 실업급여란 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글의 요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시 재취업 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중 중요한점이 바로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후 12달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더이상 돈을 못받는다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해도 급여지급이 안되니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을 봐도 실업급여에 대해 아직 뭔가 부족하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은분들을에게 상세설명 카테고리로  정확히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구직급여외에 상병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취업촉친수당 으로 세분화되어 정말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 해당사항을 잘 참고해 놓치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묻는 질문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사항을 모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사항을 해결해주고있네요

지급액 부분을 살펴보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 계산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구요

수급기간도 연령별 기간별로 자세히 나와있네요 연령기준은 퇴사당시 만 나이 이구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입니다. 4문항을 잘 기억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분들은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