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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즘 날씨가 많이풀렸죠? 오늘은 주휴수당에 계산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텐데요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보통 요즘은 주5일제를 체택하고 있죠

물론 주6일을 격주로 일하는데도 많고 일요일에는 초과 근무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주5일제가 평균이라고 보면 5일을 다채우면 휴일중 하루는 유급으로 계산해 돈도받는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완전 좋은제도 같은데요?ㅎㅎ  

또하나 알바생들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데요. 우리나라 알바생들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지키는 업주가 주휴수당을 챙겨줄리가 만무하죠 물론 업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럴때는 알바생이 정보를 알고있으면 주휴수당을 챙길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에 55조 조항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일주일 정해진 근무를 모두 완수한 근로자,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간제건 단기알바생이건 중요한게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결근하여 일주일 정해진 근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꼭 5일 전부 일해야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중 2일을 일한다 3일을 일한다 정해져있으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계산법을 배워볼까요?  (일주일동안의 근로시간/40시간) X 근로자의 시급 X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되구요 쉽게 풀어드리면 받고있는 시급에 8을 곱하면 1일치 주휴수당이 나오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에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주휴수당을 잘 챙기실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고용자가 주지 않으려고 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그런거 모른다 처음들어봤다 하면서 끝까지 안주려고 하는 고용주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면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라서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언제고 받을수있답니다. 심지어 퇴사후에도 받을 수 있으니깐요 고용주가 끝까지 안주려고 할때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으실수 있으니깐요 노동자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에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