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할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를 할텐데요.
그 후에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을 해야 이것이 안전한 매물인지 알 수 있을테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라고 치시면 공식홈페이지가 바로 나올겁니다.
클릭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등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그럼 부동산등기라고 써져있는곳 보시면 옆에 발급하기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비회원일경우는 1회 1개문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해놓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면 프린터가 꼭 있는 상태여야 겠죠?
홈페이지에서도 프린터를 필요로 한다고 메시지가 뜨네요
자 이제 발급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수수료가 듭니다.
열람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천원이네요.
주의사항을 보시면 본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관공서등에는 제출할수 없다고 뜨네요
그리고 등기사항 유형을 선택하면되는데 말소사항을 선택시 과거에 있었던 이력도 함께나오고
미포함시 현재 상태 나오는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등기소를 들릴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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